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조항 삭제한 세무사법 조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청구인은 지난 4월 발표된 제10회 변시 합격자 2명으로, 이들은 20일 오후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 제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다.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1961년 9월 세무사법 제정 당시부터 삽입된 변호사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방송이 단독입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침해된 권리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들고 있다.

청구인 적격 등에 대해 청구서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현재성 등 법적 관련성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관련 청구인들은 이른바 '단계 이론'을 수용해 해당 조항이 '직업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침해의 공익성이 더 크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는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청구인들은 "세무사 업무는 그 대부분이 법률사무로서 본래 변호사의 직무에 포섭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 제한은 사회 공공성이나 국가 정책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제한 조항은 이런 그릇된 전제 위에 있다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 관련해선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는데,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2018년 이후 변호사가 된 자들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건 합리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해당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지난 15일 개정 세무사법 3조에 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해서 헌재는 세무사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대해선 재판관 4:5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한 명이 모자랐다.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에 대해 "과반수 헌법재판관들이 세무사법 부칙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법리를 더 촘촘히 보강해 추가 헌법소원에 나선 것이다. 청구인들의 법률대리인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서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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