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신뢰성 확보, 법률서비스 소비자 보호"

/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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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광고를 둘러싸고 법조단체와 법률 플랫폼 업체가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를 명문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로톡 금지법’이 1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일부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이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경우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형동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이런 규제와 제한에 대해 먼저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규제 비대칭성’인데,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변호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하여 변호사 등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안은 이에 따라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 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법 개정안 제23조 제3항에 신설해 심었다.

또 개정안 제113조 제3호에선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형동 의원은 “변호사 등이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등이 아닌 자의 광고가 금지돼, 이른바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앞세워 지하철 역사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까지 광고를 집행하며 막대한 물량공세를 벌이고 있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달 25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폐해를 지적하며 변호사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협조 요청문을 국회에 발송한 바 있다.

요청문에서 변협은 “현행 의료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사 아닌 자의 의료 업무에 대한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의료인과 동등한 정도의 전문자격사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변협의 지적이다.

변협은 이에 “이런 입법공백을 이용한 부정확한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률사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공공성이 중시되는 변호사시장에서 허위 과장 광고들을 악용해오던 불법플랫폼을 제어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법률 플랫폼의 탈법적 법률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들의 탈법적 영업 행태로부터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달 4일 회원 변호사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개정 변호사 광고규정 시행을 앞두고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질서센터 감독센터’ 현판식을 갖고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 

센터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나 온라인에서의 신종 브로커 행위, 비변호사의 법령에 어긋나는 법률사무 광고행위, 기타 벌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근절을 목표로 출범했다. 

센터장을 맡은 부장검사 출신 오해균 변호사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청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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