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하고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유재광 앵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오늘(16일)은 SNS에서 ‘이슬비’라는 이름을 쓰는 이른바 ‘인줌마’ 투자사기사건 얘기해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인줌마 투자사기사건이 뭔가요. 

▲하서정 변호사= 네. SNS에서 ‘이슬비’ 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30대 여성이 있는데요. ‘인줌마’는 ‘인스타그램 아줌마’를 줄인 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SNS에 고가의 외제차 사진 등을 올리며 주식 고수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5시간에 330만 원을 받으며 투자 강의 수익도 올렸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먹튀를 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160여 명, 피해금액은 무려 100억원이 넘는 지경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여성이 SNS에 올린 투자 수익 포트폴리오나 고가의 외제차, 명품 시계, 가방 사진 등을 보고 ‘정말 고수인가 보다’ 해서 돈을 맡겼고, 일정 기간 약속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자 철썩 같이 이 여성을 맹신하고 더 크게 투자해 더 큰 피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폰지 사기’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폰지 사기가 정확히 뭔가요. 

▲하서정 변호사= 폰지 사기는 1920년대 미국의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된 말인데,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입니다.

돈을 투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약속한 고율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투자했던 사람들도 수익금을 받고는 점차 사기꾼을 맹신하게 되면서 투자금액을 늘려가게 되고, 수익성이 좋다고 주변에 투자를 권유해서 피해가 확산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인줌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죄가 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하서정 변호사= 폰지 사기 경우 통상 특경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규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 같은 경우 따른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의 이득액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 유사수신규제법률 위반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론상으로는 특경법 사기죄 법정형의 절반까지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서 중형에 처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1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면 족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경우 1조 원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는데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사기범죄가 아닌 일반 사기, 5억원 이하의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그보다 현저히 낮게 처벌이 되고 있고요. 

▲유재광 앵커= 폰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하서정 변호사= 애당초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만약 폰지사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자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차원이 아닌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신병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에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지도록 신속히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의 일단 신병이 확보되면 대부분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커서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선 돈을 회수하는 게 급선무 아닌가요. 

▲하서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일단 민사적으로 가해자들이 은닉해 놓은 재산을 찾아 이를 처분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적으로는 형사 합의금으로 피해액을 배상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액의 10%만 회수하더라도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액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고 합의하기보다는 법원이 선고한 실형을 살고 나오면 된다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재광 앵커= 수십억, 수백억 해먹고 징역 얼마 살고 나오겠다, 뭐 이런 거 같네요.   

▲하서정 변호사=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안 말려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회사나 재테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작은 계모임 등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지만, 본인이 큰 수익을 올린 후에 주변에 권유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시중 금리나 시장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프로모션은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선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초반 수익금 지급은 더 큰 투자 유도를 위한 미끼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재광 앵커= 앞서 폰지 사기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서정 변호사= 폰지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폰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개정하여 폰지 사기 사건에 대한 처단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금융감독원에 폰지 사기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또는 최소한의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권한이 부여된다면, 지금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팀에 집중된 폰지 사기 수사에 대한 업무부담도 줄어들어 좀 더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네 말씀하신대로 조사와 처벌을 좀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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