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로톡에서 허위·과장 광고, 변호사법 위반" vs 로톡 "진정서 내용 몰라 입장 밝히기 어려워"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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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15일 오후 접수됐다.

의뢰인 등이 특정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요청은 있지만, 한꺼번에 변호사 500여명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이 서울변회에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A 변호사는 서울변회에 "로톡 가입 변호사 500명을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날 접수했다.

진정서에 적시된 혐의는 허위·과장 광고, 변호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광고와 변호사들 정보를 일일이 대조해가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채증해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사유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그러면서 "눈앞의 개인적 이익만을 생각해 변호사 업계를 혼탁하게 하면서 시장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관련해서 A 변호사는 "지난 9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변호사 소개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진정에 나설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날 기준 투표 참여자 109명 가운데 98명, 8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A 변호사는 "그 사이 가입자가 1만명, 2만명이 돼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지금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받아든 서울변회 조정희 대변인은 "회원들에 대해서 이뤄지는 진정 사건인 만큼 변호사법이나 변협 광고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변호사 광고규정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계도기간 중이다. 

이에 대해 조정희 대변인은 "개정 변협 광고규정 시행이 8월 4일 이후여서 본격적인 검토나 조사는 시행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500명의 변호사 집단 징계 진정에 대해 로톡은 "구체적인 진정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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