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친모도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구속
[법률방송뉴스] "울음소리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20개월 딸을 이불을 덮어 마구 때려 사망케 한 비정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14일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9살 양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딸을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이 양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박스에 담긴 채 숨진 여아는 지난 9일 아기 외할머니가 양씨 집 화장실에서 발견했다.
양씨의 아내 정모(26)씨는 양씨와 함께 숨진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됐다.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이 아기 시신을 발견했을 땐 시신 부패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우측 대퇴부 골절 등 폭행으로 인한 전신 손상이 발견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양씨는 "아기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의에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A양은 지난 9일 외할머니의 신고로 대전 대덕구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됐다. 정씨는 신고 당일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양씨는 도주했으나 사흘 만에 대전지역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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