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의자 실질적 변론권 보장"... 법조계 일각 '부실 변론' 우려도

▲유재광 앵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4일)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먼저 형사공공변호인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윤수경 변호사= 현재 재판 단계에선 국선변호인이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로까지 확대한 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형사변호공단에 의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법적인 조력을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무료로 변론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이고, 수사단계에서 법적인 조력을 주는 변호사가 형사공공변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떤 사람이 형사공공변호인 조력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적 국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두 번째는 신청에 의한 국선인데요. 필요적 국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심사나 선정은 누가 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별도의 형사변호공단을 설립해 여기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공단은 외부 개업변호사를 위촉해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을 때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고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수행하는 행정적인 지원기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형사변호공단의 법적인 성격은 ‘법률구조법’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돼서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어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앵커= 일종의 법무부 산하 기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이런 조직이 있으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에 있어 운영 및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일단 국선변호인 선정, 관리, 평가, 보수 등 국선변호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독립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관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형사변호공단의 이사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해 이사회의 구성에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사장 및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이사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와 1차례 연임을 보장하고, 나아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사법지원센터, 영국 LAA(Legal Aid Agency), 호주 법률구조위원회 등이 법무부가 든 사례입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의 소관부처가 돼서 형사변호공단의 예산편성, 집행 등을 지도·감독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익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앵커=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법무부가 밝힌 기대효과는 크게 두 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해서 무고한 사법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수사 절차상의 실질적인 변론권을 보장해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가 밝힌 기대효과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영화 '재심'의 소재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삼례나라슈퍼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이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변론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의 우려와 냉소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의 운영주체 문제입니다. 대한변협의 부협회장인 김관기 변호사는 "변호인이라는 것은 국가의 반대하는 사람들 쪽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 관대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지켜주는 일에 나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본질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의 지원대상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안을 보게 되면 일단 나이를 기준으로 미성년자나 70세 이상은 필요적 국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빈곤층 등 실질적으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심사 역시도 법무부가 아닌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최근 5년간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율, 검찰로 송치된 전체 피의자 수 가운데 경찰 피의자 신문 등의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0.3~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이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약 2만명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빈곤층 등 실제로 조력이 필요한 지원대상으로 수혜층을 선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누군가의 인신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데 제대로 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떠한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판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도 부실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형사 공공변호인이 자칫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재판단계에서의 법원 선임 국선변호인이나 정부기관인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존 제도와 시스템 등을 전체적으로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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