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발의... 15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집중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모레(15일) 국회에선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게임 개발자 A / 'LAW 투데이' 지난해 7월 27일 보도]
"30%를 떼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산업에서 나의 영업이익 30%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잖아요."

[게임 개발자 B / 'LAW 투데이' 지난해 7월 27일 보도]
"초기부터 7 대 3이라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안에서만 앱을 사는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앱 마켓 안에서만 결제가 이뤄지게 강제하며, 구글과 애플은 게임 앱의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은 지난해 7월 게임에만 적용한 인앱결제 30% 수수료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LAW 투데이' 지난해 7월 29일 보도]
"30%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개발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구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그것 때문에 집단신고를 준비하게..."

그리고 정종채 변호사는 보도 넉 달 뒤인 지난해 11월, 앱 개발자들을 대리해 구글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논란과 파문이 확산하자 구글은 애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던 모든 인앱결제 30% 수수료 정책을 일단 올해 10월로 연기했습니다.

구글은 그러면서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선 30%의 절반인 15%의 인앱결제 수수료만 받기로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우리가 이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100만불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수수료율이 두 사업자 모두 낮아졌고 소기의 성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현재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완화하거나 금지하는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앱 마켓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앱 마켓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결제방식이라는 게 인앱결제도 있고 앱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 자체 결제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데 특정 결제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이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인데, 국회엔 조승래 의원안 외에도 같은 당 한준호 의원안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안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확인된 것만 7건 발의돼 있습니다.

인앱결제 규제의 정도와 앱 개발자 장려 등 무게중심과 결은 조금씩 달라도, 모바일 앱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같습니다.

[조승래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금 원래 여야 의원 7명이 관련된 법안을 전기통신사업법 7건이 제출돼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에도 박성중 간사가 낸 법안에도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이런 가운데 국회 과방위는 모레 1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 심사합니다.

[조승래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미 여야 간의 실무적으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놓은 조정안이 있어요. 그 조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목요일에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거기서 의견이 금방 모아지면 의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횡포성 문제는 분명히 있고 그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는데요. 이 법을 지금 현재로써는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내용을 접근해보자..."

구글과 애플을 규제할 경우 우리 국회가 법안으로 규제할 경우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 다음에 FTA 문제, 이게 무역 차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 법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냐..."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점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종채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는 주장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미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고, 관련 법안 마련에도 한창이라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국제 무역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지 않는 게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EU나 호주나 많은 국가들에서 심지어 미국까지도 플랫폼 사업자, 이 앱 사업자들의 독점 규제 행위를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입법도 준비 중이에요."

거꾸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플랫폼 독점기업들의 불공정 폐해 해소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정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정종채 변호사 / 공정위 집단신고 법률대리인]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국제적인 방향성과 어긋난 방향이면 국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전 세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발을 디디는 것이니까 먼저 발을 디디는 것은 선구자이고 선도자이지..."

현재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셋,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둘,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의원이 민주당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어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관련해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게 비단 구글과 애플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취지여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에서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플랫폼 IT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갑질이 많아요. 그런 갑질들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 같고 'IT업계가 온라인 업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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