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로 충분... 불법 추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는 40대 중반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7년 전 프랜차이즈 분식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총 7천만원 정도를 빌렸는데 4년 전 사업이 잘 안돼서 정리를 하면서 3천만원은 상환하고 4천만원의 빚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2년 정도는 매달 40만원씩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점점 한계가 와서 2천5백만원의 빚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은 이미 근저당으로 설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에 회생절차 개시로 현재 상환 중입니다.

회생 진행에서 그 지인에게는 5백만원 정도 상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 매달 이자 10만원과 원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메시지로 상환을 요구하고 회생절차를 다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지인의 빚 독촉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초조한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걸 다 갚지 못하고 일단은 회생절차를 밟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상환을 하고 있는데 지인은 답답하다 보니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홈즈)=사실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의도치 않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빌렸는데 갚지 못하시는 분에 대한 사정도 참 안타깝고 또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에 대한 변제를 못 받는 분의 사정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올려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자분께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인회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개인회생이란 채무 초과에 빠진 채무자가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허가를 요청을 합니다.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채무가 도박을 위한 그런 채무라든지 처음부터 갚지 않기 위해 빌리고 나서 바로 개인 회생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해서 개인 회생을 인정을 해줘서 채무를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와 비슷한 것으론 개인파산이 있고요.

둘 간의 차이는 개인 회생은 일정한, 그리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자신의 자산으로써가 아니라 앞으로 얻는 수익을 통해서 일정하게 3~5년 변제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빚을 탕감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개인 파산은 그런 수입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자신이 가진 자산을 그 시점에 탈탈 털어서 그것으로 나머지를 변제하고 나머지 못 갚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제도를 통해서 상담자분께서 일부 빚에 대해선 탕감을 받고 일부 빚에 대해선 차근차근 갚아 나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담자분께서 일단 개인회생을 받은 상황이고 그런데 채권자인 친구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도 보내고 찾아오겠다고 협박성 발언도 하고. 이런 행위.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변제를 독촉하게 하는 행위, 변제 독촉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물론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또 법원이 직권으로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에도 아마 이런 채권자들이 변제를 독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 이미 발해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채권자 같은 경우엔 이미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가 났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야 하는 채권은 회생 채권으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회생 계획에 따라서 변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에 대해선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할 수도 독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위는 잘못된, 그리고 협박까지 동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절대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혹시나 친구의 행위가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라고 볼만한 여지는 없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법채권추심은 채무 변제 독촉을 위해서 예를 들어 협박을 한다든지 폭행, 폭력을 동반한다든지 또 메시지 전화 이런 것들을 야간에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괴롭힌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실제로 이 채권자같은 경우 더 이상 회생 계획 인가된 내용 외에는 더 이상 변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전액을 변제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고, 또 갚지 않으면 집을 찾아가겠다와 같은 불법적으로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채권 추심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엔 형사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이자 부분은 어떨까요. 4천만원의 빚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달 이자를 주고 있었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이자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닐까요.  

▲하서정 변호사= 은행 이자에 비해선 높다고 할 수 있는데 4천만원 채무에 대해서 월 40이면 1년이면 480만원이에요. 계산하면 12%에 해당이 돼요. 우리 지금 이자제한법상 2021년 개정된 규정으로는 최고 20%까지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는 그 제한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이자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협박 행위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금액까지 모두 변제하도록 협박이 계속되고 있고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선 바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불법 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 협박을 하는, 또는 불법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업체가 어떤 채권추심업체라면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고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이 불필요하게 시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친꾸에게 명확하게 얘기 하시고 말이 안통하시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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