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검찰,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방송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데 대해 "피고인에게만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조 전 장관은 12일 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 직후 자신의 SNS에 "제가 배우고 익혔고 가르쳤고 믿고 있는 법원칙"이라며 '무죄추정원칙'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일부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검사 공소사실과 증거들에서 보이는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문 인용을 통해 부인 정경심씨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하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공유 글을 올리기에 앞서선 1심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을 접하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정씨의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옥 같은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제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정씨는 우선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저와 제 동생은 매수한 걸 한 번도 청산하지 않았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해선 "동료 교수 건의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표창장이 큰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니다"며 "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면서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씨는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 취재,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과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충격이 계속됐다"며 "당황스러운 과정에서 방어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하려는 것도 범죄로 구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1심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면서 "체중이 15㎏ 빠졌고,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변호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자녀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와 증거인멸교사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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