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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