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50% 감소하면 직접편익 4천100억원... 간접편익은 1조6천430여억원"

[법률방송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12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산업재해가 50% 감소하면 근로손실 일수를 예방하는 직접편익만 1조 6천억원 넘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인데,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시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박신원 사무관 / 고용노동부 중재산업재해감독과]
"시행이 내년 1월부터 되는데요. 법이 잘 정착돼서 안전 중심의 경영과 사회적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면서 산업재해 또 시민재해가 줄어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 종사자 대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 대상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구체적인 '공중이용시설'이 명시됐습니다.

지하철 역사, 공항터미널, 병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장례식장 등입니다.

단,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통시장과 실내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할 적정인력도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인원 기준은 담기지 않았는데, 세부 기준은 차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할 계획입니다.

[박신원 사무관 / 고용노동부 중재산업재해감독과]
"제정안에 담긴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중대산업재해 직업상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교육과 공표에 관한 사안을 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직업성 질병 24개도 발표됐습니다.

납이나 수은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겪는 호흡곤란과 고열 등 급성 중독이 다수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B형 간염,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열사병도 포함됐습니다.

관련해서 노동계에서 여구한 근골격계 질환과 과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신원 사무관 / 고용노동부 중재산업재해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화재나 질식, 가습기살균제 등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이 문제가 되면서 제정이 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법을 계기로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안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환경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10% 줄면 근로손실 등 '직접편익'이 82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20% 감소 시 1천640여억원, 30% 감소 시 2천460여억원, 40% 감소 시 3천280여억원, 50%가 줄면 직접편익이 4천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편익의 경우엔 규모가 훨씬 더 커서 산재가 10%만 줄어도 3천280여억원, 50%가 줄면 1조6천430여억원의 편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그 추정 범위가 매우 넓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를 뺀 수치입니다.

[박신원 사무관 / 고용노동부 중재산업재해감독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법은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법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안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의 표현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직업성 질병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과로사의 주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입니다.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나 수정 의견은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0)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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