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익위에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청

/법률방송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가 일명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 해당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초 권익위에 '특검법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근거로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가 특검 신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에서 '특검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어겼을 때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한 규정을 근거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박 특검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해석한다면 경찰은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관련해서 박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아 포르쉐가 업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익위가 특검을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으로 인정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진다. 공무수행 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받게 돼 있다. 

권익위 판단은 이번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권익위 내부에서는 박 특검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외부 자문도 구하면서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