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 위조 공범'으로 김건희씨 경찰 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법률방송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사문서 위조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건희씨가 모친 최모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를 한 공범이라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최씨가 김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건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사세행의 주장이다.  

김건희씨 모친이자 윤 전 총장 장모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해당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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