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 정당화 안 돼. 엄벌 불가피" vs 정진웅 "나도 검사. 법에 따라 압색 집행"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법률방송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 폭행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 액션으로 치부하며 현장에 있던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했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을 회피하고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신문 진술을 거부한 정진웅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검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해야 했고, 그 판단에 따랐다"며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 사정 등을 살펴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진웅 차장검사의 변호인도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해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했다”며 “피고인은 물리력을 행사해 휴대전화 조작을 제지한 것”이라며 무죄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제지하려다가) 몸이 쓰러진 것뿐"이라며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한 검사장이 그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검찰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진웅 차장검사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구형량에 대해선 "검찰에서 적절히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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