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다르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청구원인부터 확인해야"

# 고물장사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지난해 6월에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육장의 수리를 위해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던 중 화재가 나서 사육장 12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몸에 화상을 입으시면서 가스 밸브를 잠그셨고 그 덕분에 인명이나 가축들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육장 주인이 옆에서 용접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다행히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0만원의 벌금을 무셨고 이제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그 사육장 주인이 소액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배상액은 5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돈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입은 화상 치료를 아직도 받으시느라 일도 못하고 계시고요. 사육장은 시가 4억원 정도의 보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손해배상까지 저희가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아버님께서 용접 일을 하시던 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육장이 불에 타게 됐는데 주인이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사연상으로만 봤을 땐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버님이 책임이 있으셨다고 결과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아무래도 벌금까지 물게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버님이 조금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법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사육장 주인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애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손해배상의 경우엔 같은 원인으로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돼서 4억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소액재판으로 5천만원을 추가 청구하는 건 아마 청구원인이 다르거나 아니면 4억원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던가 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구성할 수 있던 요인이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이렇게 고의로 당연히 화재를 낸 건 아닌 상황이시고, 실수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상황인데 아버님께서는 200만원의 벌금을 내셨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로 화재를 발생하게 했을 때 벌금을 낸다고 하면 이 정도 적정한 수위일까요.

▲송혜미 변호사= 형법 제170조랑 제171조에서 실화에 대한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실로 인했을 때는 1천500만원 한도, 업무상 실화 혹은 중실화일 경우엔 2천만원 한도에서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분명했고, 불이 났었다고 하면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내가 고의로 낸 게 아니라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도 부주의함에 책임을 묻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까지 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상담자분의 아버님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만한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은 상대방이 지금 사육장 주인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인지도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구상금이 지금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말 사육장 주인이라면 이게 어떤 원인으로 들어온 건지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상 받은 부분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은 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4억원을 다 보상을,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은 경우라고 하면 사육장 주인이 아버님께 또 이중으로 배상을 하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주체가 누군지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일단 상담자분 아버님 입장에선 5천만원이라는 금액, 배상하기 어려운 액수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조금의 합의랄까요, 법적 조율이 가능할 여지가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이 금액이 일반 법조인들이 보기에, 통상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판결로 나오면 거의 일시에 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어차피 이 금액이 판결이 날 것 같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마 조정에서는 일자도 조금 조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금액을 많이 낮추기가 어렵다면 분할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선 지금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소가 들어온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금액이 어쩔 수 없는 금액이라면 조정을 통해서 조금 분할로 갚는 것에 대해서 조율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가 어차피 이런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분할납부를 해보는 식으로 할 여지도 있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담자의 아버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께서 법적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이렇게 본인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소가 들어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소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히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면 조정을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들어왔다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다퉈야지 판결이 한 번 나면 제일 안 좋은 경우가 계속 대응을 안 하다가 판결 나버리면, 집행 된 후에 오시면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아버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담도 신청을 해주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지금 들어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신청도 해서 분할 납부를 하든지 액수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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