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친자 의심 남편이 2살 딸 학대 방치 사망, 시신 유기"
남편 "학대하거나 유기한 적 없어... 재판서 진실 밝힐 것"

▲유재광 앵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7일)은 시신 없는 2개월 딸 유기치사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사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윤수경 변호사(법무법인 게이트)= 44살 김모씨와 42살 조모씨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2010년 10월 태어난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던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이후 2017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9년 10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김씨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선고공판을 그해 12월6일로 연기했지만, 김씨는 한 차례 연기된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김씨에 대해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소재가 불분명했지만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앵커= 사건 발생 7년이 지나 엄마가 자수했다는 건데,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친딸을 왜 방치해 사망하게 한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조씨 진술상으론 사실혼 관계였던 이들 사이에선 2010년 10월 딸이 태어났고, 이후 김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느냐고 의심하며 딸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어떤 기관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딸은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해 12월 며칠 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고, 조씨는 두 사람이 아기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로 싼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서 괴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씨가 말한 상자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아기 존재와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씨와 친모 조모씨의 공판기일을 어제(6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1명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반면 나머지 1명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엄마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아빠 김씨 측은 엄마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시신은 없고 진술만 있는 재판, 핵심 쟁점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피해자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직접증거는 조씨의 자백진술이 유일하기 때문에 조씨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앵커= 양 측 입장이나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조씨와 달리 구속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유기행위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생존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설령 유기행위가 있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조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시체 보관 방법이나 경찰 신고 경위 등 이해가 어려운 게 많다"며 "반면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앵커= 유죄 입증은 결국 검찰이 해야 하는데 검찰 주장은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검찰은 조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절차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조씨를 감금하고 때린 사실을 입증할 조씨 친언니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씨가 조씨가 낳은 딸의 친자 여부를 의심해 학대했다는 건데요.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지만, 검찰은 "김씨는 조씨를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문을 밖에서 잠근 점이 확인된다"며 "김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뭐라고 했나요.

재판부는 조씨 친언니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음 기일에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12일 오후에 열립니다.

▲앵커= 이게 엄마가, 아빠한테 원한 같은 게 있어서 아빠가 아기를 혼자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수를 해서 같이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는데, 아빠 김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는 거죠.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어디부터가 진실이고 어떻게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상세히 밝힐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씨 측 변호인은 "시체를 묻는 대신 굳이 나무 관을 만들어 실리콘으로 막고, 이를 비닐 시트지로 감쌌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6년간 나무관을 계속 보관했고, 그 사이에 이사까지 했다는 조씨 주장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엄마 주장대로 아픈 아기를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게 사실이라면 유죄 입증의 최대 관건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피해자 시신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직접 증거론 조씨 자백 진술밖에 없어 이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씨 진술'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먼저 조씨에 대한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은 2019년 11월 22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김씨가 도주해 재판이 연기된 탓에 재판부·공판검사·변호인까지 모두 변경됐다"며 "새로운 재판부 등은 조씨 진술을 직접 듣지 못했는데, 생동감 있는 진술을 청취해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므로 조씨를 다시 증인 신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이 아버지인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서명 날인을 거부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조씨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지 않은 김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진실이 무엇인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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