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없는데 자료 넘길 근거 없어... 자료 이첩 관련 근거조항 촘촘히 마련해야"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사안이 불기소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과, 검찰이 공수처 설립 취지를 몰각했다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검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 따르면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의 이 같은 방침은 공수처가 최근 대검에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뒤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1일 대검에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검은 공수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검토 문건도 함께 송부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검찰 등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만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소할 만큼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경우만 공수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단계에서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고, 이를 통해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기에 공수처에 이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입장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범죄 혐의가 없는데 공수처가 달란다고 다 줘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여러 사람의 원성과 민원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불만이나 민원이 있다고 관련 자료를 다 넘겨달라고 하면 어떻게 검찰 조직이 굴러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무법인 세창]
"근거 없는 투서라든가 고소라든가 조사해봤더니 결과 없어서 내사 종결했다, 그것은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검사의 인격도 있고 악의적인 내용들까지 다 시시콜콜하면 검사가 너무나 힘들고 불필요한 수사가 되겠죠."

애초 공수처가 검사 비위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는 이유나 논거나 없이 '한 번 줘봐라'는 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다가 면박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상희 교수 / 건국대 로스쿨]
"공수처는 검찰 수사에 대한 하나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첩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건기록을 다 넘겨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 혐의없음 처분에 권한남용이 있다든지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공수처가 따로 수사를 해야 하는..."

반면 대검 태도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이 검사 비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 공수처가 탄생했는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자료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관련해서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넘겨달라고 할지, 들여다봐야 할지 좀 더 명확히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막연히 검사 비위 사건을 넘겨 달라, 못 주겠다 할 게 아니라 자료 이첩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승한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바로]
"공수처법에서 자료를 이첩해야 한다거나 또는 종결한 내역 등을 이첩해야 한다는 근거 등을 만들어둬야 원활하게 이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이런 상태로 두면 한동안 계속해서 주요 수사대상일 수 있는 검찰에서 이상한 논리로 이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출범 6개월을 맞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다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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