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가고 싶어도 못갈텐데 도주 우려 있다고 구속,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에 대해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윤 전 총장 장모의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고 말했다. 장모 법정구속을 계기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여권의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이어 "대선 중에 윤 전 총장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일을 가리킨 것이다. 검찰은 당시 8개월간 수사 끝에 2019년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고 이에 대해 적폐청산을 내건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조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유야무야되고 사건이 덮였다. 매끄럽지 못하다"며 "제대로 파헤쳐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