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의정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대한라이더연합과 바이크튜닝매니아(바튜매) 등으로 이뤄진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를 잇는 도로로 앞서 의정부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지난달 30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서부로 통행제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통행제한 대상은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이다. 계도기간은 7월 한 달, 이후 오는 8월부터는 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당 도로에선 지난 4년간 3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이호영 변호사는 "연간 단 1건 미만의 사망사고를 이유로 모든 이륜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정부경찰서장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행정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해서 이륜차 마니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이 이뤄지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 의정부경찰서장 항의방문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의정부시청, 경기도청 등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도 관련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호영 변호사는 "이륜차단체총연합회 명의로 서부로 통행금지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날 보낼 것"이라며 "서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통행금지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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