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는 감면 혜택 있어... 종부세 경우엔 주택 수 따라 세율 달라져"

#현 기준시가 2억원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구입해 실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또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를 두고 있는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12월 아버님이 작고하시면서 유산 상속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 서울 집은 어머님 앞으로 상속 정리를 했고, 지금은 시골집하고 논, 밭을 저하고 형님 앞으로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시골집도 집이라 그러면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세,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골집은 기준시가 3천만원도 안되고, 토지도 5천만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를 주고 처갓집 어른들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1세대 다주택에 해당돼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런 다소 복잡한 사연이 접수가 됐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희철 세무사= 일단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속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세법에서, 여러 가지 세법에서 혜택들이 좀 있고 특례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종부세 경우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부과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론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공동상속 주택이 되는 경우엔 본인에 해당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그때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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