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한민국에 연좌제 없다, 국민의힘 입당 자격에는 전혀 문제 없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이 윤석열에 속아"... 이재명 "윤 전 총장 잘 대응하시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2일 오후 서울 상도동 김영삼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해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2일 오후 서울 상도동 김영삼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해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씨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최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 장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강조하고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그 분(최씨)의 과오나 혐의가 (윤 전 총장이) 대선 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국민이 윤석열에게 속았다'는 반응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표는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권 경쟁 주자인 윤 전 총장 장모 법정구속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 분이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었다"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개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예방 효과를 잘 거두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께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최씨 2015년 불입건... 최강욱 등 고발로 검찰 재수사 후 기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가 2013년 5월∼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최씨 사건은 지난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최씨의 동업자 3명이 입건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은 지난해 4월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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