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이 비서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혐의로 1일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5월과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나 대검은 결재하지 않다가, 최근 7월 2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구성원들이 해체되는 이날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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