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적 훼손까지 원상회복 의무 없어... 악취 정도 따라 달라"

# 지방의 한 오피스텔에서 1년 정도 살다가 2년을 다 못 채우고 중도 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반려견을 키워도 된다고 해서 입주했는데 이웃 주민들이 반려견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 저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은 반려견을 키워도 된다고 했으나 집주인은 정작 이웃 주민들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뻔히 쓰여 있었는데 말이죠. 계약서를 보여줘도 매일같이 개가 짖어 못 살겠다, 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괴롭힘에 가까운 퇴실 강요를 해왔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중도 퇴실을 하겠다고 했더니 수수로 30만원과 반려견으로 인한 파손, 훼손된 부분의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벽지, 장판, 하수구 막힘까지 포함해서 총 100만원을 제외하겠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훼손된 것을 물어주기로 했기에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강아지 냄새가 벽지에 배어서 특수청소 용역업체를 불렀고, 냄새가 안 빠지면 전체를 도배할 예정이고 그 도배비도 제 보증금에서 뺀다고 합니다. 총 보증금이 300만원인데 전체 도배비까지 빼면 보증금을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손 놓고 당해야 하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도 있으셨고, 그러면서 지금 반려견으로 인해서 집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선 보증금을 제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집주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반려견을 허용했어요. 계약서에도 다 명시가 돼 있었고, 그런데 이웃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중도에 나가게 된 경우, 그렇다면 그 원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지금 이게 계약상의 문제와 이웃 주민과의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조금 안타까우시겠지만 법적인 조언을 드리면요.

반려견과 같이 사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인 거고 이웃 주민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웃 주민과의 관계는 퇴실 사유의 하나일 뿐, 법적으로 판단하면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반려견 냄새 때문에 청소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전체 도배를 해야 해서 도배 비용을 빼겠다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전체 도배 비용을 내줘야 하는 게 맞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세를 들어서 갔는데 그게 끝나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느냐. 물론 임대인, 즉 집주인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 임대 목적물의 목적에 맞춰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수리 의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수도도 잘 관리해야 할 거고, 수도도 잘 돼야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다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중에 퇴실을 할 때, 즉 부동산을 명도할 때 훼손된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통상의 손모’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세입자로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가치가 훼손되는 정도는 원상회복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인위적 행동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원상회복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벽에 무언가를 걸기 위해서는 못을 박죠. 이처럼 구멍이 뚫린 부분 때문이라면 벽지를 다 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못을 박는데 엄청나게 많이 박았어요.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이 경우엔 통상적으로 원상회복을 해줘야 합니다.  

반려견의 경우엔 반려견이 거기 살면서 벽을 물어뜯든지 방바닥을 긁어서 심하게 훼손됐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원상회복을 해줘야겠지만 일반적인 잠깐의 냄새라든가 벽지가 조금 훼손됐다는, 이런 정도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될 것인데요.

만약에 이 오피스텔에 벽지라든지 이런데 반려견 냄새가 너무 심하게 배어서 누가 오더라도 악취가 많이 난다면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수리 중에 장판이랑 하수구 막힘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하수구는 조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하수구가 정말 오래돼서 구조 자체에서 막혔다고 하면 그 비용을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판 또한 살면서 자연적으로 헤진 거라고 하면 장판 비용은 굳이 교체해주실 필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경우엔 반려견 때문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반려견 때문에 벽지 훼손이라든지 장판이 막 찢겨져있고 이렇게 됐다면 그건 조금 보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우리가 사실 계약들을 체결을 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런 부분, 훼손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걸 특약으로 남겨놔야 하는 필요성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조금 꼼꼼하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특약을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상 계약서에 보면 목적물을 명도를 할 경우엔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일부의 경우엔 특약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통상적으로 사인하고 난 뒤 나중에서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할 게 A라는 분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들어갔을 땐 그 들어가셨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주어지는 거고요. 만약 원래 있던 사람이 변형을 한 뒤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입주하기 전에 있던 사람이 변형을 한 걸 가지고 내가 똑같이 예전 것처럼 해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하는 게 계약서 문구에다가 "전 임차인이 해놨던 것도 원상회복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건 명확하게 짚어 보셔서 특약사항에다가 해당 내용을 제외 또는 삭제할 지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일단 집주인에게도 문제 삼을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구가 자연적으로 오래돼서 그런 경우라면 이런 부분까지 부담해야할 필요는 없고, 도배 역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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