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조선일보에 5억원,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에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 사안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3인조 혼성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가방을 멘 조 전 장관의 뒷모습과 모자를 쓰고 휴대폰 통화를 하는 딸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조선일보가 지난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한 것이었다. 혼성 성매매 절도단 사건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으로, 조 전 장관 사건과는 무관하다.

조선일보는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2011∼2016년 자신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리인은 "조 전 장관이 올해 5월쯤 국정원에 사찰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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