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관련 사건들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 판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조씨에 대한 이날 대법원 선고는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 처음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WFM의 주식을 넘겨받는 양수도 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인수·합병을 진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2019년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장 공사·설비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WFM의 자금 등 약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1·2심은 모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공모 혐의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뿐이라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재판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나뉘는데, 조씨의 재판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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