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 청구 가능"

# 올해 결혼 3년차인데요. 결혼 전에도 아내가 워낙 쇼핑도 좋아하고 씀씀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 후 정말 놀랐습니다. 아내는 2년 전 아이를 낳고 쉬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받는 월급이 세후 350만원 정도인데 그 중 300만원 정도를 쇼핑과 본인을 가꾸는데 씁니다. 본인을 가꾸는데 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산 물건들은 대부분 사고 나서도 쓰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은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이 생겼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쇼핑 중독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넘쳐나는 소비에 카드 값을 돌려막기 중인데 이제 저도 한계입니다.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도 '생생법률쇼' 공식 패셔니스타시잖아요. 쇼핑을 자주 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떠세요.

▲김지진 변호사= 저도 이것저것 쇼핑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다만 사연처럼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이런 경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저도 예쁜 것 골라서 사고 아이들 것도 사고 신랑 것도 사고, 제 것 사는 걸 제일 좋아하겠죠. 사는 거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소비라는 건 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뤄져야 하잖아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벌이에 비해서 소비가 과했던 건 맞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 일반적인 이혼사유 요건부터 설명해주시면서 내용을 풀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지진 변호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물론 협의 이혼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재판 절차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혼 관련해서 상담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협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두 배우자, 상대방과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서로 합의했다는 서류, 즉 합의서에 서로 서명을 하면 그것 자체로 이혼이 성립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게 협의 이혼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칭되는 개념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반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반대하든지, 아니면 양 당사자 모두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한쪽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 재판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조정도 포함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민법 제840조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6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고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를 유기한다든지 직계존속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결국 이런 과소비라고 해야 할까요. 쇼핑 중독이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김지진 변호사= 지금 말씀드린 민법 조문에는 과소비가 이혼사유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들을 많이 봤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에 규정된 사유 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아내분의 과소비로 인해서 남편분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시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사유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타 사유 외에도 간혹 다른 사유가 더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폭행이 있다든지, 외도가 있다든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것에 더해서 이런 과소비 사유까지 하나 더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결국 이혼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도한 소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 이번 사례에서 보시면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거 같아요, 남편분께서.

그것은 급여명세서가 있으니까 소득에 관한 증명은 충분히 가능할것 같고, 보통 소비를 한다고 하면 아내분의 소비는 카드나 이런 것으로 이뤄질 것이니까 굳이 이런 부분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통해서 "이 정도로 소비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요.

그런 것이 정 없다고 하면 카드 총액이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계좌에 찍힌 것을 가지고도 간접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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