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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와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오늘(21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며 법률플랫폼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낸데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도 같은 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협은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로톡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먼저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체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성명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로톡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금원을 로톡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회원은 본인 선택에 따라 050 고유번호와 사무실 전화번호 중 하나를 택해 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다고 밝힌 변협의 성명서는 오류"라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그러면서 변협 등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정단체라는 지위에 걸맞는 진실한 주장을 펼쳐주길 기대한다"며 "로톡은 앞으로도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방은 변호사 단체와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스타트업 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로톡은 합법적 서비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에 즉각 반발하며 이날 법률플랫폼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고, 같은 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곧장 "변협 입장문이 법무부 유권해석에 반한다"는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법률플랫폼 문제에 대해 함께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과 지방변회는 입장문에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대체할 '변호사 공공 정보시스템' 개설을 제안하며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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