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써서 낡았는데 새 것 상태인 것처럼 사진 올렸다면 사기죄 성립할 수도"

# 인터넷 중고마켓에서 12만원짜리 원피스를 팔았는데요. 사실 좀 낡은 상태였지만 마켓에 올린 사진은 처음에 원피스를 샀을 때 찍은 것으로 올렸습니다. 원피스는 곧 팔렸고 상대방이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 배송으로 보냈는데요. 그런데 원피스를 받은 상대방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해 돈을 다시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고의성 여부와 제품의 상태 불량 때문에 괘씸하다며 고소를 강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아니 고작 12만원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중고마켓에서 거래하시면서 사용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물건을 처음 샀을 때 사진을 올리고 파신 거예요. 사기죄로 지금 고소당할 위기에 있다는 말씀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오늘 뭣 모르고 실수를 하시는 사연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행위를 하시기 전에 상대방이 이 물건에 대해서 받고 나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고 어떤 마음을 가질지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행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지민 변호사=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 상담자분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가야 할지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고 그 기망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될 때 착오에 빠짐으로 인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된다면 그제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사실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런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금전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게 되는 것이죠.

▲양지민 변호사= 사실 이게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낡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처음 샀을 때 새 옷 사진을 올린 거예요, 상담자분께서. 그러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실 중고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많은 거래를 하는 시장이어서 중고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더라도 새로 산 물건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낡았느냐, 아니면 기능이 달라졌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의 상태, 어느 정도 낡은 상태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텐데 그것을 감추거나 혹은 실수로 그렇게 사진을 올렸다면 내가 정말 사진 외에는 다른 실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면 이 부분은 정말 사진만큼은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를 많이 알려주지 않고 오로지 사진으로만 이 상태를 표현하면서 새 사진을 올렸다면 고의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새 옷인 것처럼 사진도 올려놓고 그리고 새 상품과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다든지 가격도 실제로 새 옷 수준의 가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합쳐지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일단 상담자분께서 겁을 먹으셔서 상대방에게 돈을 다 되돌려주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 피해회복이 됐다, 정상참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정상참작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했던 것을 무를 수는 없는데 이 행위들이 아무래도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전적인 편취했던 부분을 다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께서 또 하셨던 얘기가 '아니 나는 이거 12만원인데 굉장히 소액인데 이거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할까요'라고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서정 변호사= 금액에 다소는 그 죄의 성립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고의성을 갖고 남을 속이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든 얻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사기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소액인데 이것으로도 처벌이 되나요?'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이 분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부 금전적인 편취했던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인 위자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요즘 중고거래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모르는 남과 거래를 하는데 그것도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럴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아무래도 직접 대면해서 물건을 다 확인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기를 하려는 판매자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믿기 보다는 상태에 대해서 꼼꼼히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 사기가 굉장히 횡행하다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이트도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람의 아이디라든지 정보, 전화번호 등을 넣어서 이 사람의 어떤 전적상 사기기록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꼼꼼하게 지금 상태에 대해서 묻고 또 다른 결함은 없는지 '현재 사진을 찍어달라' 여러 가지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대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조치를 취하시거나 뭔가 거래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고요. 상담자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게 현명할까요.

▲하서정 변호사= 제일 먼저 빠른 사과,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반환했던 그 부분에 더해서 위자액도 추가보상을 하시면서 처벌불원의 뜻을 합의로써 구해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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