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늘리기 위한 자극적 표현 등 부작용 늘어나... 구체적 사례 통해 해결책 제시"

 

[법률방송뉴스] 각종 사생활 폭로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배우 한예슬이 "안전한 침묵보다는 침묵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에 나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유튜브를 둘러싼 이런 법적 다툼이나 논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책과 사람들', 오늘은 '유튜법'이라는 유튜브 법률 입문서를 출간한 신상진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DMC미디어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1 소셜미디어 시장 및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두 번째로 SNS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1인 평균 월 이용시간은 유튜브가 1천627분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분야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가 주는 자유분방함과 창의성, 정보에 이용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시대, 그러나 그 '빛'만큼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나 '아니면 말고' 식 자극적 표현, 악플 전쟁 등 '그림자'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사내변호사로 7년째 재직 중인 신상진 변호사가 유튜브와 법의 합성어인 '유튜법'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게 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1인 미디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력을 받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공통된 쟁점을 가지고 '제가 쉽게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기획하게 됐고..."

책은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데, 머리말에서 신상진 변호사는 "저는 기라성 같은 경력의 변호사도, 귀감이 될 정의로운 변호사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 가까운 곳에서 그 고민과 노고를 보아 왔고,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도 비난의 화살을 받은 일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게 신 변호사의 담백 솔직한 출간의 변입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뭔가 유튜브 자체도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유튜버들의 어떤 말이나 아니면 자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분들을 위한 쉬운 안내서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은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이렇게 4개 장, 114개의 사례 질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법이 있는지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는 없도록,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도록 하자는 건데 대표적인 경우가 유튜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이른바 '뒷광고' 문제입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첫째로는 잘 알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광고사실을 전혀 모르게 숨기는 유튜버도 있지만 단지 잘 안 드러내고 이 정도면 단순히 정보를 덜 전달하거나 아니면 잘 안 드러나게 방송을 하는 것 정도로 문제가 있을까 조금 과장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신상진 변호사는 그러면서 뒷광고가 만연했던 이면엔 법의 사각지대가 있고, 일부 유튜버들이 이를 악용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표시광고법상에는 사업자, 판매하고 의뢰를 받아서 하는 유튜버보다는 사업자의 처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큰 경계심이나 이런 거 없이 뒷광고가 만연했었던..."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아도 이런 뒷광고는 해당 채널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 저하, 그리고 구독자수 감소, 결국은 채널 폐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신상진 변호사는 경고합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런 뒷광고 자체가 채널 구독자수나 아니면 조회수를, 신뢰도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서 떨어트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책에서는 "뒷광고보다는 솔직한 앞광고가 낫다"며 '솔직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뒷광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법적 규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신상진 변호사는 말합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단순히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 이게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순히 소비자의 몫으로만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또 유튜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자극적 표현이나 악의적 비방, 허위 폭로, 그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보통 이런 콘텐츠 자체가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문제에 치중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거래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생활에 관한 폭로성 내용은 그 자체로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바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무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도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넘쳐난다는 것이 신상진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쌍욕'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게 돼서..."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이른바 '비방 장사'를 통해 조회수나 구독자수를 늘리려는 얄팍한 장삿속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민·형사 절차 자체가 밟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치 자체가 알려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지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실무에서 수사나 처벌이 쉽지 않고, 유죄가 나더라도 처벌이 벌금 얼마 정도로 미약한 점도, 이런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와 비방, 악플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입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게 폭로의 진원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익명으로 댓글을 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누군지 알아야 처벌을 하거나 민사상 처벌을 할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유튜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법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교환하게 되고 누구나 쉽게 방송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얻는 공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매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냐..."

기술의 발달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신장,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처벌해야 하는지 등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는 것이 신상진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결국에는 매체의 발전 상황을 따라서 규제가 이뤄져야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 규제 자체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선을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과도기에 있는..."

책은 이 외에도 초상권이나 저작권, 콘텐츠 제작 계약서 작성 방법, 상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초상권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비추면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입니다. '동의를 받고 방송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동의서 같은 문서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받지 못하시면 그냥 동의를 받는 과정 자체를 녹화하시는 것만으로..."

이런 식으로 책은 유튜브 제작·방송에서 부딪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들에 대한 깨알 같은 정보와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특히나 범죄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거나 현안인 사건을 말씀하실 때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아직 아무것도 없고 국가기관에서 수사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통해서 거친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재미있게 풀어내야겠다는 욕심이 있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가정을 하시거나 전제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정치 콘텐츠 이용과 소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의 유튜브 이용 패턴을 고려해 선거 방송 관련 주의점을 따로 설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실제 사례로 감을 잡읍시다' 코너를 통해선 말 그대로 실제 사례로 판단 기준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사례를 많이 달려고 했어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도 권리 침해를 유의해야 해서 익명 처리를 하긴 했지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서너 가지 정도는 담아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봤고..."

'수학의 정석'처럼 유튜브 제작자나 이용자들을 위한 '유튜브의 정석'을 표방하고 있는 책 '유튜법'.

신상진 변호사는 "유튜법을 통해 유튜브의 빛은 살리고 그림자는 지우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상진 변호사 / 책 '유튜법' 저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입문서라는 느낌으로 썼어요. 법이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접하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게 구성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법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내서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봐주시면 책을 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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