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 "정치적 논란 예상된다고 수사 피할 수 없어"

김진욱(왼쪽) 공수처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률방송
김진욱(왼쪽) 공수처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입건과 수사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선거(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단계에 착수하지는 않았으나,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가 시작되자마자 입건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김 처장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피의자가 되지만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건 조사·분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피하고 그 외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사건 선택은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과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윤 전 총장 사건 외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과 관련해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나 (이규원 검사) 허위 공문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고, 검찰에서 이첩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외압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들어온 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며 "같은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문제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조건부 이첩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선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나온 조항이니 이런 유형의 이첩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항(조건부 이첩)이 없다면 검사 비위를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송치할 근거가 있어야 하니 (이첩)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직접 수사 착수 기준을 묻는 질문엔 "공수처는 사건이 접수되면 수리 사건으로 일단 등록이 된다. 거기서 고소·고발장 자체만 봐도 이유가 없고 각하 되어야 할 사건들은 불입건해서 종료시키고,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 바로 이첩을 해버린다. 이 두 경우가 아니면 규칙상 입건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입건 사건은 수사해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아니면 이첩을 할 수 있다. 워낙 입건된 사건이 적다 보니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다. 공수처로서는 바로 불입건으로 처리할 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사건도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들에 공제번호를 붙였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감사원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다른 기관에서 이첩한 사건, 고소·고발 사건 등 3가지 사건 유형이 있다. 사건마다 특색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직후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를 벌였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