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군 성범죄, 민간이 수사·기소·재판" 군사법원법 개정 추진

[법률방송뉴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덮고자 하면 더욱 드러난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욕개미창(欲蓋彌彰) 얘기해보겠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선임 부사관에게 신체 특정부위가 잡히는 등 성추행을 당한 뒤 부대에 신고했지만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선임 장모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검찰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과,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등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를 뭉개거나 생전에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단은 제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입니다.

더불어 국방부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 투입해 감찰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찰 대상은 공군 지휘부를 포함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또 구속된 장 중사 외에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과,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소속 법무관 국선변호사도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인원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는 건데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우려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제대로 격리조치 등을 취하고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 성범죄의 경우 군검찰이 아닌 민간이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어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도 권인숙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할 방침입니다.

민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에 업무상 위력 간음죄 처벌이 명시돼 있지만, 지시와 명령에 대한 절대복종,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특성상 군형법에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없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하고자 할 욕(欲), 덮을 개(蓋), 더욱 미(彌), 드러날 창(彰) 자를 쓰는 욕개미창(欲蓋彌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드러날 뿐이다’는 말입니다.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욕개명장(欲蓋名章)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역사서 ‘춘추’(春秋)에서 노나라 소공 때 주나라 대부로 ‘흑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행적을 간략히 기록한 것을 좌씨전에서 해석하며 평가한 글에 나오는 말입니다.

‘혹구명이부득(或求名而不得)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이름이 알려지길 바라지만 얻지 못하고, 혹욕개이명장或欲蓋而名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이름을 덮으려 해도 안 되는 법이다’는 문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상엔 덮어질 일이 있고, 덮어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덮으려 하면 더욱 크게 드러날 뿐입니다.

부실수사와 회유·압박을 포함해 이번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진상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민주당이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군사 기밀과 관련 없는 이런 성범죄 같은 일반범죄는 민간이 수사에 참여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추진을 기대합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