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부모에 병원비 등 청구할 수 있어... 업주에 CCTV 보존 요청부터"

# 저는 현재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과 3일 전,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18개월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깜짝 놀라 CCTV를 돌려보니 5살 아이가 아기를 들어올려 던지고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됐는데요. 가해 아동의 엄마는 걱정해주는 척을 하다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며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5살 너무 어린 나이라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망설여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5살짜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자녀를 때리고 폭행하고 가해 어머니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대처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가해자가 너무 어린아이에요. 5살짜리 아이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형법상 14세 미만자는 처벌되지 않고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서 소년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살 어린아이에게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5살짜리 아이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5살짜리 아이는 형사나 민사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는 못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결국 부모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 부모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해 아동이 폭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점을 물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치료비나 정식적인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고 계시군요. 소송은 증거 싸움이잖아요. 증거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가해 아이의 부모에게 민사적인 청구, 위자료 청구까지 다 피해보상을 받으시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5살짜리 아이가 내 아이를 폭행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증거는 바로 CCTV입니다. 우선 피해 아이의 부모는 키즈카페 사장에게 'CCTV 영상을 넘겨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복사해서 넘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키즈카페 사장들은 넘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넘겨줄 수 없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폭행한 장면을 따로 보관 해주세요'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시간이 지나면 삭제돼서 폭행장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키즈카페 사장에게 '이거 보관해주세요'라고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아가서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아이가 폭행을 당해서 CCTV 확보를 위해 경찰이 키즈카페 사장을 찾아가서 CCTV를 확보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도 5살짜리 아이라서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고 키즈카페 사장도 '내가 마음대로 내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CTV를 증거보전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 신청은 'CCTV 영상을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