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스타트업 업체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로톡 긍정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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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 스타트업 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장관은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과 영업의 자유, 혁신 측면을 언급하며 로톡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일반 이용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약 4천여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최근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플랫폼 참여와 협조를 전면 금지했다. 

이 같은 대한변협의 조치에 로앤컴퍼니와 일부 가입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단체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변협 안팎에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비판 성명을 낸 데 대해 박 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인사에선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인사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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