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문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현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현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조회수가 곧 돈이 되는 세상에서는,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강력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오픈 채팅 ‘고어전문방’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조회수 또는 가학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자와 그들로부터 작은 생명체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 인터넷 킬러 사냥’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법률을 통해 위와 같은 학대범들을 처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을 ‘동산’, 즉 민법 제98조, 제99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2013년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경찰이 수사한 동물학대 사건 중 70건만 형사 처벌받았는데, 이 중 68건이 벌금형이고 2건은 집행유예로 형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집행유예 받은 2건 중 한 건은 진돗개를 오토바이에 묶고 달려서 개를 숨지게 한 남성들에게 선고한 것이고, 다른 한 건은 이웃집 반려견을 훔친 뒤 죽여서 보신탕으로 만들어 먹은 사안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것이니 실제로 가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일신상 변화가 생기지 않았고, 사실상 처벌이 불충분하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그에 따라 이러한 학대범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을 살펴보면, 형법 손괴죄, 특수손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함께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 소유자의 소유권 침해에 대하여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있는 동물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동물보호법뿐만이 아니라 형법으로 함께 처벌할 경우, ‘고양이 자두 사건’ ‘토순이 사건’과 같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행위태양을 보고 고소장에 가능한 죄명을 모두 적시하여 고소하면 실무에서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결국 양형 부분에서 고소한 내용이 모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에 가능성 있는 죄명은 모두 적시하여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 노스이스턴대학이 펴낸 ‘동물학대와 반사회적 행동의 연관성’(1999)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자의 약 40%가 인간을 대상으로도 폭력 범죄를 자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 복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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