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민사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액 감경 다퉈볼 수는 있어

#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 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격증 명의를 빌렸던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문제는 명의를 빌린 사람은 아버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와 사기를 친 사람 두 사람이 피해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고 계셨던 상황이라 자격증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비나 용돈 수준의 돈을 받아오셨던 건데, 갑자기 큰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월급이 적어 네 식구 생활비를 쓰고 나면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재산도 없는 상황이고요. 알고 보니까 명의를 빌려갔던 사람이 얼마 전에도 사기 때문에 실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께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것도 혹시 불법인가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은 아버지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데, 그 자격증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월 30만원씩 받으시다가 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아버님께서 형편이 어려우셔서 생활비에 보태겠다고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 됐네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큰일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몸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사실은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확정판결도 나온 상황인거 같고요. 법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버님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데, 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는 게 불법인가요. 

▲김서암 변호사= 이 점은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에 벌칙 규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아버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네요.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명의대여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아버님과 함께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일단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아버님과 그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 두 사람이 같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온 거 같아요. 이 경우 아버님께서는 피해금을 같이 물어줘야 하나요. 

▲김서암 변호사= 판결이 확정됐는지 아니면 아직 항소기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자분 측에서 1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그냥 소장을 받으시고 그냥 모르겠다고 아무런 답변을 안 하셔서 이런 판단이 나왔을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신 분, 그러니까 사기를 치신 분이죠. 그 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 공범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민사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일수도 있고, 어쨌든 아버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처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표현책임이나 계약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사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은 아버님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뒤, 이 사람이 아버님 명의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버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거 같은데요. 민사책임에 한해서 보자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분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항소를 하시면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가담의 정도가 적다고 주장을 하고 책임을 좀 감경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손 놓고 계셨다면 항소할 경우에 이렇게 다퉈보시는 게 어떨까요. 

▲양지민 변호사= 지금 확정판결이 나왔는지 여부를 말씀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항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퉈 보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책임을 감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격증이나 명의를 대여해주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거나 하면 내가 그 책임을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자격증 대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여 자체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사업자 등록은 남의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이 조세포탈·조세회피 목적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절대로 대여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또 조세회피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니어서 허용이 되는 경우라도 나중에 세금이 나올 때는 결국 명의자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명의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금이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어쩔 수없이 명의자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리신 분이 손해에 대해서 손실을 배상한다, 이런 합의서를 내부자끼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 아버님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시긴 한데, 책임을 지실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일단 그래도 최대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퉈보셔서 책임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