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인터넷 쇼핑과 착오 반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왕성민 기자= 평소 필요한 물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기보다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사는 걸 선호하던 이재석씨는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집에 없는 동안 할아버지가 택배 물건을 수령한 뒤, 손자가 돌아오면 준다고 본인 방에 갖다 두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할아버지가 택배 받은 것을 깜빡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씨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일이 공교롭게 되려는지 이씨도 이것저것 바빠서 주문한 노트북 택배가 오지 않고 있는 걸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얘기해주고 나서야 택배가 온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뜯어보니 주문한 노트북이 아닌 엉뚱한 모델의 노트북이 잘못 배달 온 것입니다.  

▲앵커= 주문한 것과 다른 노트북이 왔으면 반품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문제는 쇼핑몰 약관에 청약철회기간이 7일이라고 명시돼 있었던 점입니다. 이에 업체 측에선 청약철회기간인 7일이 넘었으니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요.   

억울해도 배송 받은 노트북을 계속 써야 하는지 아니면 반품이 가능한지,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앵커= 먼저 판매업체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약관상 청약철회기간인 7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전적으로 구매자인 이씨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청약철회기간 도과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매업체는 그러면서 이씨가 주문한 노트북과 잘못 배달된 노트북이 사양이나 가격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데다, 약관에도 청약철회기간은 7일 이내로 명시돼 있으므로 청약철회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약관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씨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반면 이씨는 판매업체가 애초 주문한 것과 다른 노트북을 보내온 원천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니냐, 물건이 잘못 배달된 데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으므로 100% 업체 측 과실임을 강조했는데요.  

디자인 등 자기가 쓰고 싶은 노트북이 따로 있는데 사양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그냥 쓰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단순 변심도 아니고 청약철회기간 도래와 무관하게 반품을 해줘야 한다고 이씨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앵커= 양 측 입장이 팽팽하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일단 약관만 놓고 보면 문언 상 반품이나 교환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약관보다 상위 법령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런 착오배달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위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조항 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택배를 받은 지 3개월 지나지 않았고, 노트북이 잘못 배달됐다는 것을 알자마자 반품을 요구했으니까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반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다시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서 법 조항이 이렇게 돼 있으니 반품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기자= 만일 그렇게 해서 업체 측에서 반품을 해주면 좋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주문한 제품과 배송된 제품이 달라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조언입니다. 

전화 상담만 받은 것으로는 유효한 청약 철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만사 튼튼하게 해놓으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는 또 '쇼핑몰 이용약관'을 검토해서 철회 시 배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할 것을 아울러 조언했는데요.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 약관에 따르면 착오환불 시에는 판매자가 배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권장 약관에 따라 철회 시 배송비용을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 이른바 착불 조건으로 반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법제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씨가 서면으로 철회를 통보하고 물건을 반품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 대금에다가 연 24%의 이자까지도 부담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덧붙였습니다. 

▲앵커= 잘못 배송된 제품은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하는 게 확실하다는 점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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