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책 '조국의 시간' 우회적으로 비판... "딸 허위 경력 만들어져"
조국 변호인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 써달라" 반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11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란히 자녀 입시비리 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법률방송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11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란히 자녀 입시비리 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11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조 전 장관이 최근에 낸 책 '조국의 시간'을 비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출석시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반발하면서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고인으로 동시에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조우한 것은 약 9개월 만인 셈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됐고, 조 전 장관은 승용차를 운전해 법원에 나왔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돼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그간 재판부  판사 3명이 모두 바뀌었다. 재판이 중단되는 동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고,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됐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지난 4월 병가를 내 마성영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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