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과 군사법원에 맡겨둘 일 아냐"... 국민의힘, 국정조사권도 요구

▲유재광 앵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황망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경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부사관 여성 이모 중사가 남성 상관인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중사 어머니에 따르면, 2021년 3월 2일 이 중사는 선임으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선임인 장 중사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후배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장 중사는 이 중사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혀를 밀어 넣으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후 이 중사는 차에서 뛰쳐나와 선임에게 신고하자 장 중사는 숙소까지 따라와서 "신고할 테면 해보라",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서 그 아버지마저도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 달라'는 압박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식을 주도한 상사마저도 입막음을 시도하려고 했고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도 압박이 가해졌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 중사는 5월 21일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마친 뒤 다음날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 공분이 커지자 지난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모두 묵살됐고, 조직적으로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까지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 은폐 의혹 등을 수수할 특검 법안이 발의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12명의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사망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고, 전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무마를 위한 사건은폐 등 군대 내에서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검찰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전시의 항명, 이탈 등의 군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비군사적인 사안이다, 군검찰단 등이 이러한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이에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은 군대 내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군검찰단과 군사재판소가 수사와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특검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법안은 가장 먼저 제1조에서 해당 사건과 사건 은폐, 회유, 협박, 사건무마 등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앵커= 특검 임명이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요,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요.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되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됩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앵커= 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특검 법안 발의와 함께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도 발동했습니다.

▲앵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군사적 사안이 아닌 이런 성폭력 같은 일반 형사범죄도 군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게 타당한지, 이참에 군사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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