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 적어서 공개 못 하는 것" vs "비공개가 원칙, 이용자들 만족"

 

[법률방송뉴스] '법률플랫폼의 명암', 오늘은 그 세 번째 보도로 국내 최대 법률플랫폼을 자랑하는 로톡의 유료광고 회원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로톡 측은 전체 회원 규모가 4천 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하는데, 왜인지 정작 비용을 지불하고 활동하는 유료광고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회원 이용 현황 자료'라는 제목으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로톡 전체 변호사 회원의 78.7%가 실무 경력 10년 이하인 '청년변호사'이고 경력 10년 초과~20년 이하가 15.9%, 경력 20년 초과는 5.4%밖에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유료광고 서비스 이용 회원도 70.2%가 청년변호사라고 로톡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로톡 가입 변호사 열에 여덟,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 변호사는 10명 중 7명이 청년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로톡이 청년변호사들의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정작 광고비를 내고 로톡을 이용하는 유료 변호사 회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청년변호사가 유료회원의 70.2%라고 비율을 강조했지만, 정작 몇 명 중에 70.2%라는 건지 모집단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표본 규모와 모집단을 적시하는 것은 통계의 기본인데, 무엇 때문인지 그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청년변호사를 강조하기 위해 '통계의 착시'를 유도한 건 아닌지, 통계의 신뢰도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유료회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된 회원 수가 소위 3천900명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심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방송은 로톡 측에 유료광고 회원 규모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유료 광고주 회원 숫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언론사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로톡 측의 답변입니다. 

일종의 영업비밀로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건데,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생각보다 로톡의 유료광고 회원 수가 적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이제 제보를 받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소위 로톡이라는 법률플랫폼 회사에 실질적으로 비용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수는 의외로 정말 적다. 뭐 한 200명, 300명 정도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추측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앞에 내세우며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톡이 전체 회원 수는 공개하면서 정작 기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밝히지 않는 건 모순이자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국민들에게 정말 투명한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다면 명목상 가입된 변호사 수는 몇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을 내고 유료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변호사는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소비자 분들도 더 정확한 판단을..."   

소비자들에게 착시를 일으키거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의 지적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국민들에게 어떤 부당한 기대, 그리고 오인과 현혹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을 끼치는 광고에 대해서는 단순한 (변협) 내부규정 위반이라서 징계로 이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김진우 정책이사는 나아가 로톡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플랫폼이 '청년변호사들의 홍보수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 로톡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담비를 지불받은 변호사 비율은 광고주 변호사가 34.1%, 광고비는 내지 않는 비광고주 변호사가 65.9%로 나타났습니다. 

광고비를 내는 변호사보다 광고비를 내지 않는 변호사가 두 배 가까이 상담비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건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광고비를 지급하는 유료광고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광고비를 내도 정작 상담으로 이어지는 광고 효과가 크게 없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일부 판검사나 사시 출신 변호사에 상담이나 수임이 몰리고, 실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변시 출신 청년변호사들은 광고 효과를 제대로 못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소위 일부 전관들, 가령 법원이나 검찰에서 자기가 전관으로서 활동을 했던 경력을 내세운다든가. 그러다보면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경우든 이 또한 유료광고 변호사의 모집단 규모와 비율을 파악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로톡 측이 그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저는 그 근거에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서비스가 청년변호사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결국 로톡 안에서도 출신이나 경력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유료광고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울며 겨자먹기'가 되더라도 사건 수임을 위해 광고비 물량공세에 나서거나, 수임료 덤핑으로 출혈 경쟁에 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우리 청년변호사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만한 경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소위 덤핑경쟁으로밖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른 선택지는 로톡에서 광고 집행을 포기하고 탈퇴하거나, 이름만 걸쳐있는 이른바 '비활성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로톡을 탈퇴했다는 한 청년변호사는 법률방송에 출혈경쟁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변호사 / 로톡 탈퇴 청년변호사] 
"로톡에서 좀 더 비싼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상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을 부추기는 게 로톡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톡을 통한 사건 수임은 기대보다 못했고, 광고비는 부담되고, 결국은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A변호사 / 로톡 탈퇴 청년변호사]  
"로톡이 표방하듯이 일반 대중들이 쉽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겠다, 로톡이 말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오히려 변호사들을 오히려 이렇게 서로 돈을 쓰게 만들어서 서로 경쟁시키는 구조로 밖에 나갈 수 없다..." 

결국 유료광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면 유료광고 변호사 규모 공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러 부작용과 비판에도 로톡 측이 끝내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공개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나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실제로는 매우 적은 유료광고 회원 수를 감추고, 쉬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그것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외부에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게 평가가 되도록 유도를 해서 높은 가격에 그리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받고 외부에 매각을 한다던가. 자본 투자,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는 게 아닌가 추측을..."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법률방송에 A4 두 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보내와 변협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청년변호사들의 광고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로톡은 "로톡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호사 회원 분들의 자유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광고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고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로톡 측의 해명입니다.

매각, 특히 해외자본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도 "막연한 추정만 있을 뿐,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 종속 우려에 대해선 "로톡 보다는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나 구글 같은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톡 관계자는 그러면서 "플랫폼은 변호사들과 의뢰인 모두의 만족을 충족함으로써 존재 가치가 입증된다"며 광고 효과가 미비하다는 등의 불만이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지적에 대해선 "해당 주장은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법조계 자체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톡은 심화되는 양극화 상황에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변호사들도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 로톡의 해명입니다.    
 
다만, 가입 변호사 수에 대해선 2021년 3월 말 기준 3천 966명이라고 밝혔지만 유료광고 변호사 수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톡은 오늘 '로톡 금지'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을 마련한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1952년 대한변협이 설립된 이래 변협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했다는 건데 변협이 변호사들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왕성민 기자] 
"법조계에선 로톡 측이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데 대해 '로톡 금지' 광고규정 개정 등 일련의 변협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며 먹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협은 로톡 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로톡 유료광고 회원의 실제 규모 파악에 나서는 등 로톡이 아파할 만한 곳을 찾아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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