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가 국회의원 당시의 '셀프 후원' 논란으로 2주일 만에 사임했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천만원을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직후 이같은 '셀프 후원'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커다란 논란 끝에 2주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후원금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피고인이 2016년 6월∼2018년 4월 더좋은미래에서 활동한 대가로 받은 9천4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기부한 5천만원에서 나왔다"며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 등의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소속 정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5천만원을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를 정치활동 목적으로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거나 사회 상규나 신의성실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지출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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