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인턴 확인서는 허위" 거듭 판단
최강욱 "정치검찰 장난질" 윤석열 겨냥... "법원 판단 동의 못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이에 따라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조 전 장관과의) 친분 때문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거듭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출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조씨와 방문 일시를 조율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당시 정경심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인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1일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검찰은 그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29일 업무방해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자신이 기소된 것은 "정치 검찰의 장난질" 때문이라며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일절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인턴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여쭙고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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