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오도, 변호사법 위반" vs "대처법 알려줘 피해자 권리 찾기"

[법률방송뉴스] 성형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채널 '손로몬TV'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변호사법 등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손로몬TV’ 채널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와 대한성형의과의사회, 양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악의적 소송 남발이라는 게 성형외과 의사회 입장이고, 피해 환자 구제라는 게 손 변호사의 반박인데, 리포트 보시고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 판단해보시죠.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성형외과 사내변호사 출신 손영서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손로몬TV’ 입니다. 

[유튜브 채널 ‘손로몬TV’]
“자, 어떻게 하면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외과 사내변호사 경험을 강조하며 성형 부작용 등에 대한 환자 개인적인 대응과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유튜브 채널 ‘손로몬TV’]
“만약에 병원에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소장이 날아오거나 내용증명이 날아오거나 아니면 변호사와 환자가 같이 병원에 내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표원장님께 바로 보고를 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논의를...”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가 변호사법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해 환자들을 선동,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손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지난해 12월 제출했습니다. 

‘손로몬TV’ 징계 진정 쟁점 ① 환자 오도 여부

징계와 관련된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손영서 변호사가 성형외과의사회 주장처럼 환자들을 오도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일단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조항 제2항 3호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4호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손로몬TV’에 찍혀 있는 문구들입니다.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제대로 받는 방법”, “의료소송 걱정 마세요”, “대형 성형외과 사내변호사 경력 손변이 알려주는 특급비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문구들로 도배되다시피 돼 있는데, 모두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주장입니다. 

[한승범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소송의 패턴은 사실 간단하고요.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환자분들 수임이라고 하나요, 모객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고.  다수의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환자 오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자신이 대형 성형외과 사내변호사 출신인 것은 ‘사실’이고, 그 외 다른 문구나 표현들도 관련 정보 제공 등 환자를 도우려는 취지지, 환자들을 오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손영서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신] 
“포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료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손로몬TV’ 징계 진정 쟁점 ② 소송 남발 여부

두 번째 쟁점은 실제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진정을 종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영서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최고 규범인 윤리규약 해당 조항을 위반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주장인데, 손 변호사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소송을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소송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송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소송 남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손영서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신] 
“막무가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다 첨부를 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소송을 하는, 억지로 소송을 해서 분쟁을 야기하고 확대시키고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성형외과의사회 쪽에선 성형외과를 상대로 일단 분쟁을 일으켜 놓고 ‘울며 겨자 먹기’ 식의 합의를 유도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재반박합니다. 

실제 소송으로까지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형외과 특성을 악용해 범죄혐의가 전무한데도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승범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이러한 절차나 소송의 진행이 거의 좀 대동소이해요. 루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같고요. 모든 절차가 비슷비슷하고, 고소장이나 이런 내용도 사실은 해당 병원이 아닌 내용도 막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병원의 평판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시글들이 여러 게시판에...”

‘손로몬TV’ 징계 진정 쟁점 ③ 부정 광고 여부

세 번째는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여부입니다. 

지난 5월 개정 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6호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7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인증 성형 전문가‘ 등 아무런 법적 근거도, 대한변협 규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 측의 주장입니다. 

[한승범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그리고 이제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소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는 게 일종의 광고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KBS 성형 부작용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KBS 인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영서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신] 
“KBS가 인증해서 성형전문가라고 했다 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KBS 인증’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전혀 불법은 아니고요. 그냥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트집을 잡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의무기록지 발급 거부 병원에서 경찰 부르는 법’ 등의 표현이 ‘부정한 방법 제시’에 해당한다는 성형외과의사회 지적에 대해서도 손영서 변호사는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환자 권익 차원에서 ‘대처법’을 알려 주는 게 어떻게 부정한 방법 제시냐고 손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 ‘손로몬TV’엔 “변호사님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 효과를 봤다, 감사한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손영서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료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의사회 입장에선 그냥 신경질이 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측에선 손영서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합니다. 

정상적으로 의무 기록지를 발급하고 있는 데도 무조건 경찰을 불러 경찰출동기록을 남겨 해당 병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선 손 변호사 방법대로 하니 병원 측에서 합의하자고 나오니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손 변호사의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을 덮을 순 없다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주장입니다.  

[한승범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보통은 환자와 의사 간 분쟁이 있거나 어떤 소요가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필을 하시는 부분이 과연 변호사의 윤리에 맞는 건지...”

변호사법과 윤리규약, 광고규정 위반을 두고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징계 진정서를 접수받은 서울변회측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변호사 광고규정 등 위반과 표현의 자유 사이, 서울변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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