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에 3세 여아 방치, 사망케 해... 친모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져

경북 구미시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당초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친언니로 밝혀졌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경북 구미시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당초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친언니로 밝혀졌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경북 구미시에서 빈 집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당초 숨진 여아를 출산한 친모로 알려졌으나, 경찰과 검찰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실제 여아를 출산한 사람은 김씨의 어머니 석모(48)씨로 밝혀졌다. 김씨는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 친언니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 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세 남짓한 아동을 돌보면서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다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현 남편과 동거하며 단 둘이만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동을 완전히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방임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두려움과 배고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며 "또 피고인은 피고인의 엄마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범행을 밝히지 않았고 그 직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고통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은 "피고인이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김씨의 어머니 석씨는 자신이 숨진 여아를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김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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