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중요"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3일)은 '층간소음 대처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모씨는 1층 104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위 2층 김모씨가 거주하는 204호에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발을 구르는 듯한 쿵쾅거리는 소리는 기본이고요. 온 가족이 잠든 새벽 1시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자 이후엔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웅~~" 하는 기계음 소음이 전해지는 등 층간소음으로 1층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1층 이씨는 경비실에 민원도 넣어보고 손편지도 써서 주기도 하고 과일도 보내보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2층 김씨 측은 오히려 아래층인 104호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거듭하는가 하면 1층 이씨의 아내를 귀가 방해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1층 이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 도움을 받아 위자료 등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1층 이씨는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소음과 그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한 영상들을 제출했고요. 김씨 집에 전달한 손편지들을 찍은 사진이나 보냈던 문자들, 선물 구매 내역서, 이웃들에게 받아온 진술서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문제의 204호는 윗집인 304호에서 작은 소음이라도 발생시키면 천장을 망치로 치는 듯한 보복 소음을 발생시켰고요. 끊임없이 현관문을 두드린다든지, 인터폰을 통해 겁박하는 등 아랫집 김씨가 너무 두려워서 304호는 밤 9시 이후엔 용변 보고 물도 못 내리고 다음 날 내릴 정도로 불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앵커= 자기 윗층엔 저렇게 하면서 자기 아랫층엔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며 적반하장 막무가내로 나왔다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4호 이씨가 녹음한 파일들에 나타난 소음은 75db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은 45db인데, 이를 월등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무려 90db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여름 매미 우는 소리가 70~90db 사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때문에 1층 이씨와 이씨의 아내, 두 자녀는 극심한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급성 스트레스 장해와 불면증,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등의 피해를 봤고 주기적으로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는 처지입니다.

1층 이씨는 재판에서 관련 진단서와 상담확인서 등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앵커= 204호 김씨는 관련 내용들을 부인했을 텐데, 재판에선 뭐가 쟁점이 됐나요.

▲기자= 크게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이씨가 녹음할 때 사용한 소음 기기가 소음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기인지, 녹음된 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소음인지, 녹음된 소음이 204호에서 발생시킨 것이 맞는 것인지, 세 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공단 오충엽 공익법무관은 이씨가 모은 증거들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음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사실들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 전에 204호를 찾아가 사정도 하고 민원도 넣어보고 층간소음 분쟁절차를 거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에 이른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만큼 204호 김씨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앵커= 재판부 판결은 어땠나요.

▲기자= 재판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감정결과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기초로 김씨의 집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 사실과 204호 김씨의 집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소음 발생 시설이나 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204호 김씨는 104호 이씨에게 정신손해 배상금 5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층간소음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청구액을 100% 전부 인정한 건 드문 일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소송을 대리한 공단의 오충엽 공익법무관은 "그동안 우리 법원은 층간소음 분쟁의 위자료 산정에서는 수인한도 초과론을 바탕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위자료 500만원을 전부 인정한 건 파격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씨 가족 4명 중 이씨 1인만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것이고, 동거가족들의 손해까지 고려해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예측하면 총액은 최대 2천만원, 최소 1천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오 법무관의 설명입니다.

▲앵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충엽 공익법무관은 이에 대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다"고 이번 소송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일단 대화로 문제 해결 시도해보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 이렇게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응할 경우 법원도 원고의 분쟁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게 오충엽 공익법무관 설명입니다.

오 법무관은 그러면서 이 과정에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취합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네, 안 겪는 게 최선이겠지만 의도치 않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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