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가능"

# 안녕하세요. 형부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저희 집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떼 와서 국내에서 직판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영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진짜 회사를 거의 혼자 꾸려나가다시피 하는 직원 한 분을 영입했습니다. 연봉도 높게 주고 있고, 휴가도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도록 나름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저희는 그분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조심스럽게 대하는 분인데, 얼마 전에 형부가 그 직원에게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형부도, 그 직원도 남자분이신데요. 형부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서 저희 집 일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잘 배우는가 싶더니 그 직원에게 너무 과한 배려를 해준다며 한 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면 되고 월급도 더 적게 줘도 되니까 일석이조 아니냐면서 그러는데, 이거 형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이 일로 인해서 언니는 이혼도 고려 중인데 이혼사유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상담자분의 집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분을 어떻게 보면 고용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은데 형부가 그 중간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사연 초반에는 '어느 집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구나' '형부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로 문제가 비화되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이 사실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진 않으셨지만 일단 법적으로 궁금하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상담자분이 '아니 형부 때문에 우리 집안 손해가 막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 사안일까요.

▲황미옥 변호사= 그런데 사안을 보면 형부가 집안에서도 그렇고 집안 사업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고 특별한 직업 없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이 상황에서 형부가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형부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소중한 직원분에게 '그만두세요' 한 것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부의 한 마디로 그분에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종식시키는 통지를 하는 것인데 누가 봐도 형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두라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만둬야 할 해고의 상황에 처해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분 때문에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힘들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부가 사실 이 일을 배우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그만둬라, 해고를 할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직원분에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해서 그게 손해로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담자분의 언니께서는 집안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형부가 직업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친정 식구들 보기 참 창피해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총 6가지이죠. 이번 사안의 경우는 앞에 5가지에는 다 해당사항이 없으실 것 같고 마지막 사유인 더 이상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때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 라고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철없이 섣부르게 직원에게 '나가세요'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비화돼서 한두 번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집안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힐 정도였다, 그리고 아내인 언니가 여러 가지 배우자 입장에서 다시 시정을 하고 잘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노력이 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비화돼 나간다면 그때는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 사건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 이것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런 점 때문에 내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저는 해고의 효력이라든지 이혼으로까지 번져나가는 부분보다도 해당 직원, 굉장히 고율의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오셨던 중요한 분, 그 직원분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집안에서 철없는 형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용자의 가족 아닙니까. 그분이 나가라, 아니면 괴롭히고 충돌 일으키시고 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혹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서 어떤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먼저 해당 직원에게 근무 장소를 변경시켜본다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불쾌하시고 여러 가지 힘드실 것 같은데 잠시 쉬시고 다시 나오시는 게 어떠냐고 유급휴가 명령을 내려본다든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근로기준법상의 조항으로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고요. 형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말씀해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집안 내에서 자정적으로 해결해보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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