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물 섞어 정신 잃게 한 뒤 결제했다면 절도·강도죄 등 성립"

# 제가 자주 가는 맥주와 양주 등을 파는 작은 술집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곳만 가면 취하고 정신을 잃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수증을 확인하면 신용카드로 엄청난 금액이 긁혀 있었는데요. 너무 이상해서 하루는 술을 먹지 않고 일부러 뱉고 취한 척하며 자고 있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 여자가 제 옷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가서 계산을 해왔는데요, 저는 한참을 자는 척하다가 일어나서 잠시 깬 척하며 그곳을 나와 집을 왔습니다. 집에 오니 제가 먹지 않은 엄청난 금액의 술값이 또 계산돼 있었는데요. 저의 추측으로는 술에 뭔가를 탄 것 같고 저에게 덤터기를 씌운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술집 사장에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무법인 유어스)= 이런 사연이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신 그런 상황일 거 같은데요. 변호사님, 상담 보신 소감 어떠세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소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종종 자주 가는 술집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엔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마 사연하신 분이 금액 차이가 크다고 하니까 오해는 아닐 것 같은데 잘 대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심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술을 뱉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해보신 것 같아요. 일부러 금액을 갈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용되는 법 조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먼저 지금 통상적으로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기죄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기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기망을 해서 그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처분을 해야, 돈을 넘겨주든지, 처분을 해서 상대방이 재산적 이득을 취해야 사기죄가 성립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망이라고 하는 부분의 요소가 있는데, 기망,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게 있어, 돈을 좀 줘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인 진실을 얘기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돈을 주든지 어떤 물건을 주든지 이런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을 보면 같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어느 정도 많이 만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 상황에서 술집 주인이 술 취한 분의, 사연자분의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그냥 직접적으로 꺼내가지고 임의적으로 술값을 계산한 거거든요. 이걸 따지고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술값을 보면 실제로 먹은 양의 술값, 그리고 실제로 먹지 않은 양의 술집 이 두가지가 포함이 돼 있을텐데 내가 어쨌든 먹은 술의 양에 대해선 결제를 해야 하는 건 맞죠. 근데 먹지 않은 술값에 대해선 내가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집 주인이 임의적으로 꺼내서 결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의사에 반해서 가져간 꼴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라기보다는 만약에 죄명을 따지자면 절도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주혜 변호사=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시게 되면 보통 내가 속았으니까 막연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우실 거 같은데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절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요.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술에 뭔가 탄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의심을 하고 계세요. 심적인 정황이 있으신 상태인데 향정신의약품관리법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법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만약에 이분이 정말 술 자체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잤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술집 여주인이 술에 모르게 수면제를 탔다, 수면제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면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만약에 카드를 임의적으로 꺼내가지고 결제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인이 수면제를 술이나 물에다가 탄 행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약류관리법에 보면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데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걸 사용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임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것 없이 가지고 있다가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소지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이걸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에 범죄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면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법의 경우엔 그 규율 대상이 어쨌든 식품과 관련돼서 어떤 잘못된 첨가물을 넣어서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이 사안의 경우엔 임의적으로 나온 식품에 대해 자기가 첨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의 규율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결국 상담자께서는 고소 진행하고 싶으신 상태 같거든요. 이 술집 사장을 고소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조치는 고소를 하시면 돼요. 고소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고소를 하시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도 요구를 하는 게 죄명이 어떻게 되느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의율해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내가 먹지 않은 술값인데, 그 술값을 덤터기를 씌워서 결제를 했단 말이죠. 내가 잠든 사이에 임의적으로 카드를 꺼내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술집 여주인이 ‘먹지 않았느냐 그때,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다 치우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걸 고소한 분이 입증을 하셔야 해요. 

만약에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물론 수면제를 만약에 탔다라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술을 먹는 척 하고 덜 먹는다던지 다른데 붓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증거로는 예를 들면 녹취를 해놓는다든지, 영상을 찍는 건 조금 불가능해보이긴 한데 녹취를 한다든지 당시 사진을 모르게 임의적으로 찍어놓는다던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증거를 수집해놓고 결제를 할 때 결제를 하고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이미 일부 답변해주신 거 같아요. 결국 증거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전에도 이런 피해를 계속 겪고 있던 거잖아요.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한다면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일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확보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증거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입증책임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과하게 받았다’고 해서 그걸 돌려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증거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증거가 희석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박민성 변호사= 이런 상황에 만약 처하실 때 물론 오래된 단골이라고 하면 말씀하실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조금, 어려운 일이겠지만 증거를 취합을 해서 해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래’라고 하고 그냥 다른데 가시는 거죠 뭐. 

▲임주혜 변호사= 증거를 확보해야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