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주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영진 15명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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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기업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장과 회사 이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일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0년 8월 이 전 회장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시세보다 비싸게 1구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통상 가격은 1구좌당 11억원이었다.

흥국화재 주주인 CGCG는 지난 2013년 이들 15명을 상대로 총 66억 4천300만원을 흥국화재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통해 흥국화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흥국화재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열사 회원권을 매입했다”고 판단해 18억4천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흥국화재는 금융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심은 "흥국화재가 열악한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사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해 회사에 66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26억여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원권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기간(10년)만큼만 손해기간으로 인정,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원만 배상하도록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에서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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