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가능성 없어서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 알리는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 저와 20년 지기 절친인 친구가 있는데요. 결혼 시기도 비슷해 부부끼리 친목모임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일에 관한 미팅 건으로 방문한 커피숍에서 우연히 친구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손을 잡는 등 거침없는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딱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얼른 말하고 싶은데 마음 한켠에서는 괜한 오해일지 걱정도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굉장히 친한 부부 사이에요. 20년 지기 절친, 부부동반 모임을 자주 가지신 것 같은데 우연히 친구 부인의 다른 남자와 있는 스킨십 장면을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난감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간통죄가 있을 때만 해도, 그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부터 부부들 간의 불륜 또는 상간행위 등의 부정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유로운 연애에 대해서 사적인 부분하고 내밀한 부분인데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라는 것이 위헌 결정의 취지였잖아요.

그런 시대상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이 뻔뻔하고 당당하게 가정이나 관리를 도외시 한 채 돌아다닌다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명예훼손죄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들의 또 다른 새로운 범죄들이 창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당연히 오해였으면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분쟁들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참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상담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친구 부인의 이러한 외도 사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남성들과 스킨십 하는 연인으로 보이는 장면에 대해서 친구에게 이것을 알렸을 때 혹시나 내가 친구 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최승호 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요건이 3가지가 있죠. 공연성,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공공연하게 퍼질 수 있는가. 널리 전파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이 돼야겠죠. 명예훼손에 해당돼야 하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이거나 혹은 사실, 정말 진짜 사실을 유포했다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결국 공연성 문제입니다.

널리 전파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배우자나 친척, 친구 등과 같은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거든요. 대법원 판례상은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배우자나 친구나 친척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얘기들을 바깥에 공공연하게 알리고 다닐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인 외도 사실을 말하고 다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자기도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다녔다거나 혹은 내 부인이 외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바깥에 공공연하게 알리고 다니다고 보기는 기대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명예훼손죄 공연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친구 부인의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남편 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고민이 돼서 제3의 지인에게 이런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뭐가 달라지나요.

▲최승호 변호사= 친구에게 만약에 알렸다, 그것은 친구도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앞의 상황처럼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친구도 아니고 친구 부인도 아니고 나의 남편도 아니고 물론 나의 남편에게 얘기해도 공연성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만 완전 제3자에게 알린다는 것은 바깥으로 소문이 퍼져나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제3자에게 알린다는 것은 공연성 충족이 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이 고민이신 점이 그렇다면 혹시 누구에게도 이 상황이 오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리기 어렵다면 당사자, 친구 부인에게 내가 이것을 직접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친구 부인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승호 변호사= 친구 부인은 당황스러워하겠죠. 당황스러워 할 텐데 자신의 치부를 알리고 다닐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문제지만 이것을 과연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맞는지 이것도 고민이신 것 같아요. 상담자가 만약에 부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만약 친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면 나중에 혹시나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아니 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혼인관계가 파탄난 거야'라고 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상당성이 있어야겠죠.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성이 있어야 할텐데 98년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이 유의미해서 제가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에게 불륜행위의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 부부 둘 사이의 내밀한 문제이고 아무리 넓게 봐도 그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문제이지 제3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부간의 불륜문제에 개입하지는 말아야 한다, 또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 물론 예건대 친척관계나 친교관계나 교육관계 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제3자도 만일 복잡미묘성,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서 매우 조심스럽게 개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심스럽게 개입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조심스럽게 개입할 의무를 만약 게을리 함으로써 이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판결을 내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이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밀한 사적인 관계를 개입하는 것은 매우 사실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너 이혼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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