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61표 vs 반대 93표... 금지 플랫폼 가입회원 징계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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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법률플랫폼 가입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찬성 261표, 반대 93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 경쟁을 지양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매체 기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앞서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들의 법률플랫폼 참여와 협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 광고규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광고규정보다 상위 규범인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법률플랫폼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총회에서는 변호사 연수 수습처 감독 강화, 회원 분담금 인하 등의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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