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열람·등사, 증거 인부 놓고 5번 재판 준비만... "7월 5일 한 차례 더 진행"
법조계 "6번 재판 준비, 16개월 만에야 정식 재판 연 울산시장 사건과 비슷"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이 10개월 넘게 공전을 계속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윤 의원에 대한 5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윤 의원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압수물 가환부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다음 준비기일에 완전한 증거목록에 대한 청과 증거 인부까지 다 정리가 되도록 하자"고 중재했다. 그러면서 당초 이날로 마칠 예정이었던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고 7월 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14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등 의혹과 관련해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연 이사장, 정의연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지낸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정의연과 윤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뒤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기소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윤 의원 재판은 준비절차만 진행하며 헛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이 지난해 1월 관련자 13명 기소 후 6차례 공판준비기일만 거듭하다 1년 4개월 만인 지난 10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기소돼 8개월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중 상당부분은 공판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는 열람·등사 관련 진행에 할애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또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해 제1회 공판준비기일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다"며 "8개월 넘게 증거 인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재판 진행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점은 전혀 없다"면서 이날 법정에서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그간 "검찰이 수사기록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수사기록은 관련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필요한 부분은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맞섰다. 변호인 측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해서도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이미 지난해 7월 가환부한 목록을 그대로 다시 신청했는데 압수물을 실제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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